2016년 3월 27일 일요일

배송 지연에 대한 대책이 없나

11번가 같은 데서 가격이 괜찮게 물건이 나와서 잽싸게 사면 그게 또 소문이 나서 (나도 소문 듣고 산 것이지만) 우루루 몰려들어서 주문 물량이 폭주하는 일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늦게 구매한 사람들은 먼저 구매한 사람보다 한참 늦게 물건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하루이틀 늦는 것도 아니고 대책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갖고 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했다든지 해서.

그러면 잽싸게 물량이 부족해서 죄송하다, 품절이니 결제 취소해 주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은 아쉽지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개객끼들이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송장번호를 찍어(?) 놓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 배송조회를 해 보면 송장번호가 나와 있으니 난 또 배송이 시작되었나 하고 기다리게 된다.

근데 그게 실제 배송을 시작한 게 아니다. 그냥 운송장을 찍어 놓는 것 같다. 내가 해외에서 구매를 한 것도 아닌데? 배송 시작하고 일주일이 되어도 그냥 고대로 있네? 아니, 그냥 처음부터 품절 결제 취소 처리를 하라니까?

가격도 살짝 저렴하게 산 데다가 배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덧 일주일..

“언제 보낼 거야? 개객끼야?” 라고 하면 “지송요, 취소할게요.”

이러면 난 뭐가 되는 거지. 일주일 동안 ‘인터넷 쇼핑 결제놀이’만 한 셈이다. 이거 뭐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 이런 거 없나?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마트에서 자식 자랑

누구나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겠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제일 예쁜데..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엄청 예쁘다. -_-;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며 내 자식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 살피면서 지나가는데.. 예쁘다, 귀엽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다. ^.^

정말 이렇게 예쁜 아기를 보고 누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아기 콧물 흡입기 ‘뺑코3’

아기들 감기 걸리면 약도 못 먹이고 콧물은 코에 꽉 차서 숨 못 쉴까 봐 걱정되고 해서 콧물 흡입기를 사용해서 콧물을 빼낸다.

아기들 좋은 거 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맘이라 비싼 걸로 살 수도 있는데.. 가격대가 3~4만 원대부터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일단 가격이 비싸다 보니 후기를 자세히 봤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중요한 단점들이 있었다. 비싼 제품들이..

그런데 ‘뺑코’라고 5천 원 정도 하는 콧물 흡입기가 사용 후기도 엄청 좋고 일단 가격이 아주 저렴하니 뺑코를 샀었는데, 이번에 애기들 둘이랑 아내랑 나랑 식구 넷 다 감기가 걸려서..

아기들 콧물 빼내는 데 뺑코를 써 봤는데 아주 좋다. 비싼 콧물 흡입기는 안 샀으니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뺑코는 정말 가격 대비 최고의 콧물 흡입기다. 강력 추천!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황색 등화의 점멸
    1.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1.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텔레그램 봇 (Telegram Bot)

카카오톡으로 업무적인 내용을 보내오는 사람이 있고, 그게 또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카카오톡 지워버리고 텔레그램으로 옮긴 지 한 몇 달 됐다. 나는 아쉬울 게 전혀 없어~

제일 걸림돌은 부모님이었는데 부모님 카카오톡에서 내 연락처를 삭제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해서 실수로 카카오톡으로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을 방지하고 텔레그램을 설치해 드렸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다.

요새 텔레그램이 ‘봇’ 기능이 활발한 것 같다. 텔레그램 봇 스토어(Telegram Bot Store)도 있고 국내 여러 분들도 유용한 봇을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전에 RSS 구독기였던 구글 리더가 문을 닫은 이후로, 딱 그 시점부터 남의 블로그 구독하는 일이 멈췄다. 구글 리더만큼 편한 구독기를 찾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블로그 구독이 아예 멈춰졌다.

그래서 말인데 텔레그램에서 RSS 리더 봇을 하나 누가 잘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 텔레그램 봇 스토어에 한두 개 있긴 한데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다.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 처리 능력
    •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때, 일이 터졌을 때 막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 추진력
    • 무언가 그동안 안 해 봤던 일, 쉽지 않아 보이는 일, 하긴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시도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
  • 협상력
    • 직장 내 윗사람, 또는 타사의 계약상대자(발주기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 인간성
    • 업무와는 별개로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매력
뭐 이 정도..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갈비뼈와 기침/재채기/트림

나름 곱게 살아와서 크게 다치거나 병원 갈 일 없이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갈비뼈에 금이 가는 일도 생긴다. 이게 다 그 00 스트레스 때문인데, 에휴.. 아무튼 일주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갈비뼈 두 군데에 금이 갔단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와 차에서 내릴 때, 이 두 가지 동작에서 고통이 심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다. 정말 엄청난 고통이고, 저절로 “으악!” 비명이 나온다.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나온다. 갈비뼈에 금 간 사람이 감기까지 걸리면 정말 엄청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작은 기침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온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트림을 꽤 크게 하는 사람인데, 트림은 아무리 크게 해도 전혀 갈비뼈쪽에 고통이 없다는 것. 아, 기침이나 재채기는 폐를 거치지만 트림은 폐와 무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정말 행동도 불편하고 가정을 위하여 건강한(아픈 데 없는) 몸이 행복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2016년 3월 6일 일요일

소형 탁상시계 GH120A 사용 방법

부엌에 걸어 놓고 쓰고 있는 GH120A의 사용 설명서.

출처는 11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