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 등의 공개문구 예시>
<예시 1>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 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음’
<예시 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그동안 그„ 홍보성 글이 아닌 척하면서 맨 끝에 달랑 ‘리뷰’라든지 ’후기’라고만 태그(tag)를 달면서 돈 받고 글질하다가„ 이젠 그렇게 못하게 생겼으니 좀 답답„„,하겠구먼.